진단 사업
기술 진단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시설(정수장,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
수도시설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및 운영관리의 현황을 조사,
각 시설·공정별 기능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저하 요인을 분석 후
진단결과에 따른 개량계획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맑은 물 공급 실현
안전진단
시설물의 잠재적 위험성 발견과 그 개선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
기술 진단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시설(정수장,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
수도시설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및 운영관리의 현황을 조사, 각 시설·공정별 기능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저하 요인을 분석 후 진단결과에 따른 개량계획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맑은 물 공급 실현
안전진단
시설물의 잠재적 위험성 발견과 그 개선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